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0조 (종사원등록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종사원 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
②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업체는 종사원등록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보유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한다.
③업체는 폐업, 휴업,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의 만료, 종사원의 퇴직 및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인원의 종사원 등록증을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④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체의 대표 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한 분실확인서(세칙 별지 제3호 서식)와 분실자의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종사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원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급 및 사유 란에 재발급을 표시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의 종사원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사원등록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은 자의 명단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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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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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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