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0조 (종사원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종사원 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종사원등록증(Ⅱ급 비밀취급인가증을 겸한다. 이하 같다)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종사원등록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한다.1. 대표자, 비밀보관책임자 등 비밀 취급이 필요한 자2. 장비조달 및 공사의 중요 공정에 참여하는 자 등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업체는 종사원등록증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종사원등록증 발급 및 보유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업체는 폐업, 휴업,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의 만료, 종사원의 퇴직 및 기타 비밀취급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인원의 종사원 등록증을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다.
종사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업체의 대표 또는 보안담당관이 확인한 분실확인서(세칙 별지 제3호 서식)와 분실자의 분실경위 및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사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종사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원등록증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등급 및 사유 란에 재발급을 표시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항의 종사원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사원등록증을 분실한 자에게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종사원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은 자의 명단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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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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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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