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6조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20 · 시행 2026-03-2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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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사원등록증제11조 입회감독관의 배치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제13조 비밀의 관리제14조 전산장비를 이용한 비밀작업 시 보안관리제15조 비밀의 보관제16조 복제ㆍ복사 또는 사진촬영의 금지 등제17조 장비제작 및 공사의 우선제18조 특례업체의 준수사항제19조 작업장의 설치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사 및 납품제21조 비밀의 전파금지제22조 보안감독 및 점검제23조 숙직원의 배치제24조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변경제25조 비상시의 대비제25의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장비조달 및 공사시행제5조 계약의 체결제6조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제7조 보안측정의 요청제8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제9조 신원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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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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