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9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중 비밀작업 참여예정자, 비밀보관책임자, 현장대리인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신원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단순작업에 참여하는 자 중 작업기간이 1주일 이하인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 없이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3.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4.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유가 생략되지 아니한 것) 1통
②시행기관의 장은 업체의 신원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원조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종사원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정(원)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시행기관의 장은 계약대상 업체의 작업참여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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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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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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