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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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보안측정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안측정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계약대상 업체의 대표자와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인가 유효기간은 해당 장비조달 또는 공사의 착공 시부터 완료시까지로 하며 업체의 대표자는 각서(별지 제10호 서식, 대표자용)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부적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3. 폐업(파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업ㆍ피 합병 등으로 업체의 존속 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업체의 계속적인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업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의 품질이나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위원장은 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거나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시행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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