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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본부 및 지역본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휴가ㆍ휴직ㆍ결근ㆍ출퇴근 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보수대장 작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수대장은 매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청구 시 작성하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청구서로 갈음한다.③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권자는 제77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공무직근로자등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조문 원문
    는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조문 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등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종료기간을 정하지않는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결격사유조문 원문
    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