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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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① 본부 및 지역본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휴가ㆍ휴직ㆍ결근ㆍ출퇴근 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복무관리자
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수대장은 매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청구 시 작성하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청구서로 갈음한다.③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권자는 제77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공무직근로자등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는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등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지원요원의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따른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종료기간을 정하지않는다
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
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