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99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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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부서의 의무제11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2조 채용자격조건제13조 결격사유제14조 계획 수립제15조 심사제16조 후속조치제17조 채용절차 등제18조 채용공고제19조 채용심사위원의 선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1조 원서접수제22조 서류전형제23조 필기전형 등제24조 면접전형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 기준제26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7조 합격취소 등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채용 구비서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1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제32조 신분증 등제33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34조 근무사실의 확인제35조 내ㆍ외부망제36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3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39조 인사위원회 구성제4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제40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41조 전보제42조 근무성적 평가제43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44조 교육훈련제45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46조 안전보건 교육제47조 기타 법정교육제48조 보수 및 지급일제49조 보수대장 작성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50조 보수협의회 운영 등제51조 수당제52조 처우개선비제53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4조 퇴직급여제55조 공제제56조 의무제57조 청렴의무제58조 근무시간제59조 시간외근무의 제한제6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제60조 근무상황제61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62조 출장제63조 휴일
제64조 ~ 제89조 (30개)
제64조 연차 유급휴가제64의2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65조 병가제66조 공가제67조 특별휴가제6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69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ㆍ휴무일제7조 정원제70조 휴가기간의 초과제71조 정년제72조 휴직 및 복직제73조 휴직자의 의무제74조 차별처우 금지제75조 고충처리제76조 표창 등제77조 징계종류 및 사유제78조 징계의결 요구제7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7의2조 정원조정제8조 채용권자제80조 징계안건 심의제81조 징계의결기간제82조 집행제83조 재심청구제84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85조 주의 ㆍ 경고 등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8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8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8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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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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