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하며,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 성 명 : 1. 근로계약서 □ 5. 최종학력증명서 □ 2. 신원진술서 □ 6. 자격증명서 □ 3. 주민등록 등본 □ 7. 경력증명서 □ 4. 가족관계등록부 □ 8. 신원조사회보서 □ 9. 기타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진 (반명함판)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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