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안(검역지원요원용) 사 용 자 | 사업체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 용 자 | 대 표 자 | | | 사 용 자 | 소 재 지 | | | 근 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근 로 자 | 주 소 | 연락처 : | 연락처 : | 연락처…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현 주 소…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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