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2조 (근무성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신규채용자 등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본부의 경우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각 연구실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채용권자로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성과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
[별지 제8호 서식]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주2) | | | | | 주1)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년수(0년 0월)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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