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제2항의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의 경우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 사용부서의 장(운영지원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주무계장이 된다)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 사용부서의 주무계장 또는 주무 연구실장2. 지역본부의 경우(공무직근로자등) : 사용부서의 장
②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77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공무직근로자등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한글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구 분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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