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근무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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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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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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