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지역본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휴가ㆍ휴직ㆍ결근ㆍ출퇴근 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와 [별지 제7-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서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 비고란에 출퇴근 프로그램의 기록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