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지역본부 사용부서의 장(이하 "복무관리자"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근무상황(휴가ㆍ휴직ㆍ결근ㆍ출퇴근 시간 등 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7-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와 [별지 제7-2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서는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서 비고란에 출퇴근 프로그램의 기록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6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계장 |…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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