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2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및 근무부서 | ②구 분 | ③성 명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④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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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2 · 징계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등 징계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제8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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