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제31조제5항에 의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3.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한 수습기간 공무직근로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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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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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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