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보수대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수대장은 매월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 청구 시 작성하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청구서로 갈음한다.
③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임금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 20 년 월 임금청구서 부서명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고용 연월일 | 고용구분 | 근무일수 | 기본급 | 당월보수액 | 급식비 |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 기타수당 | 총액 | 계좌번호 | 은행명 | 최종근무일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고용 연월일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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