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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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전문위원회별 1명 이하로 위촉해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의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④ 연구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전문위원 스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6.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 제출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촉된 경우
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전문위원 스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6.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 제출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촉된 경우
① 전문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기준 중 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동일 조문 수정, 오탈자 정정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⑤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 개최 계획서를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위원장은 검토ㆍ심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① 간사는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개요2. 회의 결과(심사 내용 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
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개요2. 회의 결과(심사 내용 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①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
결을 위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의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