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4조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의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회의록
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되면, 제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출석시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해야 한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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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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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