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개요2. 회의 결과(심사 내용 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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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회의록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제○○차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회의록 | 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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