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총 22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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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제11조 의견 청취제12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 및 의결제13조 전문위원회의 심사서 및 심사의결서 작성제14조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제15조 기술기준의 승인제16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제17조 의견수렴 등제18조 이의제기제19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지원제2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제20조 수당지급제21조 세부사항의 제정 등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4조 전문위원의 위촉제5조 전문위원의 임기 등제6조 전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전문위원의 해임ㆍ해촉제8조 전문위원의 의무제9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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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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