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하나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없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합동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임한다.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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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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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