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9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일시ㆍ장소 및 주요 안건을 전문위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설명 자료를 사전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건이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외의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연구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ㆍ심사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여 회의에 부칠 수 있다.1. 검토ㆍ심사 안건: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2. 보고 안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법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기술기준의 명칭 및 조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기술기준의 동일 조문 수정, 오탈자 정정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 개최 계획서를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위원장은 검토ㆍ심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검토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전문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 방식의 검토ㆍ심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안건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3. 사전에 전문위원회에서 서면 검토ㆍ심사 안건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윤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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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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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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