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7조 (전문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해임 또는 해촉한 사실을 해당 전문위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전문위원 스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6.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 제출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촉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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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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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