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4조 (전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은 소방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분야 전문가 중 연구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전문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소방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소방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기술담당 직에 있는 사람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전문위원은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문위원회별 1명 이하로 위촉해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의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연구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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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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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