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참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