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6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보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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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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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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