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심사서 및 심사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명으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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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심사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제○○차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심사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심사의결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제○○차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심사의결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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