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림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② 운용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8조 · 운용실적보고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분기별 운용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8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운영계획 및 실적(별지 제1호서식)2. 삭제3. 산림무인비행장치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4.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