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보유 또는 신규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신고한 장비를 소속기관 및 신고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운용부서장은 부여된 등록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운용부서장은「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운용부서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번호를 산림무인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운용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산림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고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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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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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