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장은 보유 또는 신규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맞추어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신고한 장비를 소속기관 및 신고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운용부서장은 부여된 등록번호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장은「항공안전법」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운용부서장은 「항공안전법」제122조제5항에 따라 그 신고번호를 산림무인비행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⑤운용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산림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등, 수송 또는 보고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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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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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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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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