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8조 (운용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부서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분기별 운용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별지 제1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 계획 및 실적 0000년도 00분기 연번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기종 | 등록번호 | 사용자 | 사용자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목적 | 운용계획/실적 | 운용계획/실적 | 비고 연번 | 1차 | 2차 | 기종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