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4조 (운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무인비행장치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이하 "운용부서장"이라 한다)은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종합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2. 산림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4. 산림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운용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산림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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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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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