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5조 (고장ㆍ분실ㆍ수리 및 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하거나 기체 및 배터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하거나 기체 및 배터리 이상 등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고장 및 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운용부서장은 고장ㆍ분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기체를 수리하거나 수색 등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용부서장은 기체 및 배터리의 이상 등 고장에 대한 수리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운용부서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를 폐기ㆍ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