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7조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에 신청된 기간으로 한다.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소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