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5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목적으로 출장 등 운용부서장의 복무상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항에 따라 산림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비행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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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서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담당 | 주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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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
[별지 제6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기체 이상 | 기체 이상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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