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1조 (비행 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비행종료 후 기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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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
[별지 제6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일반, 긴급) 운용일지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기체 이상 | 기체 이상 | 결 재 | 결 재 사용일시 (부터∼까지) | 부서명 | 신청인 (조종자) | 기 종 | 사 용 목 적 | 사용 대상지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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