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1조 (취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처리대장에 정리한다.
②드론영상 등 촬영 자료는 영상정보 DB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전까지 드론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산림청 산불방지과에서는 촬영된 드론영상 관리를 위해 드론영상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산림분야 운용시스템등과 연계하여 산림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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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산림무인비행장치 기록물 처리대장 일련 번호 | 장비명 | 사용일시 | 사용자 직.성명 | 촬영장소 | 사용목적 | 세부내용 | 활용계획 | 비고 (드론영상관리시스템 등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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