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산림청 · 총 35조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 지침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규정제10의2조 개인정보관리제11조 취득자료의 관리제12조 교육훈련제13조 연구제14조 자문제15조 사용신청제16조 사용승인제17조 사용기간제18조 운용실적보고제19조 비행 전 확인사항제2조 정의제20조 비행절차제21조 비행 후 절차제22조 비행 제한사항제22의2조 긴급비행제23조 관리의무제24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25조 고장ㆍ분실ㆍ수리 및 불용제25의2조 운용자 면책제26조 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제27조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제28조 기록유지제29조 보안관리제3조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제30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용계획 수립제5조 운용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