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회복무포털의 활용조문 원문
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무행정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
① 복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분야의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의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신상명세서 각 란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신상명세
규칙"이라 한다)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 <개정 2024. 2. 6.>2.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3.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⑧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시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포털에 등록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증을 소속 직원의 신분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후 변경하여 발급(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7.>1. 규격 비율: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2. 기재사항: 별지 제3호서식 준용③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항상 사회복무요원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
. 19.>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26.4.23.>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7.>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대학 학점인정 신청을 위해 사회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2026.4.23.>
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4., 2021. 10. 7.>⑤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 표기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대학 학점인정 신청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11. 30., 2018. 12. 20.>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분야 및 근무지가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바로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변경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1. 복무기관의 조직
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바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12. 20., 2026.4.23.>⑥ 제3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근무지로 출퇴근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근무상황을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별지 제7호서식의 복무일지에 기록하여 주 1회 이상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고 다음 주의 근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현지를 답
2021. 3. 18., 2023. 2. 13.>④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에 휴가 사용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국외여행 기간이 대체휴무일ㆍ토요일ㆍ공휴
. 22., 개정 2017. 12. 26.>⑥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허가를 취소하거나, 겸직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취소ㆍ변경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제8호의2서식의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025. 2. 3., 2026.4.23.>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
대한 불이익 사항을 설명하여 근무 등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2024. 2. 6., 2025. 2. 3.>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1., 2013. 12. 19., 2016. 12. 20., 20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은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야 한다. <개정 2019. 12. 18.>3.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025. 2. 3.>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
12. 4., 2023. 2. 13., 2024. 2. 6., 2025. 2. 3.>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1., 2013. 12. 19
고발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등 고발 관계 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1., 2015. 12. 24., 20
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를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서를 매월 말일기준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11, 2013.12. 4>[제목개정 2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ㆍ면담기록을 사회복
정 2026.4.23.>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명부와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에 소집해제 또는 복무단축 등의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그 처분 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4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② 복무지도관이 제1항에 따라
3. 일일복무상황부4. 보충역 복무기록표5. 신상변동통보서 <개정 2016. 11. 30.>6. 그 밖에 복무지도관이 요구하는 사항③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정기)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수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복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수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복무지도관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함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매 분기별
①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기본평가를 100점으로 한다.② 수시평가는 복무기관 평가 시
시 별표 3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종합평가는 복무기관 실태조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를 종합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복무기관 평가표를 작성한 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평가하되, 고발ㆍ징계ㆍ경고를 받은 복무기관은 상등급 평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19., 2019. 12. 18.>1.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개정 2013. 12. 19.>2. 그 밖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서에 결정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으로,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는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결과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 심사결과서"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②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⑦ 위원장 및 위원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
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 이하)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이의신청 심사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
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⑦ 위원장 및 위원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 이하)으로 한다.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이의신청 심사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⑦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12. 24., 2020. 6. 12., 2021. 3. 18.>③ <삭제 2025. 2. 3.>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 임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2.>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하는 행정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를 복무기관 배치 후 7일 이내에 받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에서 자체 예규 등으로 정한
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1. 10. 7.>⑪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지
의를 요청할 수 있다.⑬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을 요
보: 성명, 생년월일,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범죄경력2. 제공 시기: 복무기관 재지정되어 재복무 시작일의 5일전부터 재복무 시작일까지3. 제공 방식: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문서 송달(전자문서 포함)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복무 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에 범죄경력사항을 조회하
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법 제95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 소관부서의 장은 영 제171조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여 다음의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출관에게 징수를 의뢰한다.1. 과태료 부과 결정서(별지 제34호서식)2. 복무기관의 장의 의견서 등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③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휴가일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6.4.23.>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6.4.23.>
를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6.4.23.>2. 그 밖에 분할복무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6.4.23.>③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제26조제3항ㆍ제8항의 국외여행 허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④ 지방
3. 12. 4., 2018. 12. 20., 2026.4.23.>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복무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사항을 취소하고,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 재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3
가 및 질병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으로부터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받아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재작성한 후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3. 12. 19., 2021
. 12. 18., 2024. 2. 6., 2025. 2. 3., 2026.4.23.>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26.4.23.>②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13., 개정 2018. 12. 20., 2025. 2. 3.>1. 재복무일시 등을 기록한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 <개정 2026.4.23.
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복무하게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증을 회수한 후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할 사람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바로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복무중단자에게 내주어 지정된 일시에 재복무하도록 하고, 복무중단사유ㆍ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
>⑦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통틀어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2026.4.23.>⑧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
.23.>⑥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여 복무중단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거나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 사유 분할 복무자에게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①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4.23.>②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2. 삭제 <2014. 12. 22.>②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6.
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2항 및 영 제135조제8항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3. 12. 4., 2015
거나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 사유 분할 복무자에게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의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19. 12. 18., 2026.4.23.>⑦ 사회복무요원이 분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9. 12. 18., 2026.4.23.>1. 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개정 2026.4.23.>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반 경위서를 제출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서 영 제165조제2항에 따라 바로
2. 9. 11., 2013. 12. 4., 2023. 2. 13., 2024. 2. 6., 2025. 2. 3.>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상황조사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복무규정 위반 경위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