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한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격일단위로 야간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일수 1일은 2일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9. 11., 2021. 3. 18.>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5. 복무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6. 11. 30.>6.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7.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등에서 점심시간에 취식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무시간 만큼 조기퇴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키지 못하여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이 된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가까운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1., 2015. 12. 24.>
제1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멀어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가까운 산하기관에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3. 복무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라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 이상 감독ㆍ확인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집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근무지로 출퇴근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일근무상황을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별지 제7호서식의 복무일지에 기록하여 주 1회 이상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고 다음 주의 근무지시를 받아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현지를 답사하여 복무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수행할 임무 등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산하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2., 개정 2019. 12. 18., 2021. 3. 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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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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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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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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