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2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별 근무지 지정을 위하여 소집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 12. 4.>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 대하여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에서 복무분야, 근무지 및 예산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사회복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질환사유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및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형사유 보충역은 안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업무규정」제32조에서 정한 국가보안시설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9., 2015. 12. 24., 2016. 11. 30., 2018. 12. 20.>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무분야 및 근무지가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바로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복무기관으로 바로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3. 12. 19., 개정 2016. 11. 30., 2019. 12. 18.>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를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결원이 있음에도 복무기관별 연간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행정 분야 등 다른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정한 경우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분야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9.>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급적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제2항에 따라 각급 대학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출신 학과(계열, 학부 또는 전공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4., 2013. 12. 19.>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신설 2020. 6. 12.>1.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명부 <개정 2024. 2. 6.>2. 규칙 제40호서식의 보충역 복무기록표3. 규칙 제41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명세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재지정자에 대한 근무지 지정 시에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포털에 등록된 복무기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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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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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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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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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