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에 따라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질병 발병 당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치료신청서를 접수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제60조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에 그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규칙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복무기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고충처리반에 심사를 의뢰하며, 고충처리반은 고충 내용 심사 후 고충 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심사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처리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제4항에 따른 고충처리반은 1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 내용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 2. 6.>1.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심사 내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2. 6.>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에 따라 자체 예규 등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2. 6.>
법 제75조 및 영 제153조의3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유족"으로, "규칙 제139호서식의 치료신청서"는 "규칙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로,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결과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 심사결과서"로,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질병 결정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서"로 본다. <신설 2023. 2. 13., 개정 2024. 2. 6.>[본조신설 2018. 12. 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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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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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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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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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