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의3조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복무기관 재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외부위원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내부위원: 병무청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전문가(의료ㆍ청소년 등), 복무기관(해당기관 제외) 담당자 등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6급 이하)으로 한다.
위원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이의신청 심사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원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 2. 13.>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복무관리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29호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1. 10. 7.>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 2. 3.>1. 심사의결 결과 가결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 재지정(재지정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2. 심사의결 결과 부결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계속복무하게 함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위원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 심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내ㆍ외부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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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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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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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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