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복무가 곤란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전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21. 3. 18., 2025. 2. 3.>1. 병가지각 및 병가조퇴 등 1일 미만의 병가: 증빙서류 미제출 <신설 2025. 2. 3.>2. 3일 이하 병가: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다만, 복무기간을 통틀어 6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신설 2025. 2. 3.>3. 3일 초과 병가: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ㆍ퇴원 확인서(입ㆍ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25. 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후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3.>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신청을 받은 경우 증빙서류 및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병가기간을 결정한 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병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 병가를 허가한 뒤 사후에 증빙서류 및 질병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병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2. 9. 11., 2013. 12. 4., 2013. 12. 19., 2014. 12. 22., 2016. 12. 20., 2018. 12. 20., 2019. 12. 18., 2021. 3. 18., 2023. 2. 13., 2024. 2. 6., 2025. 2. 3.,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훈련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부대 소속 각 군 참모총장의 장의 공상승인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6. 11. 30., 2024. 2. 6.>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증빙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9. 12. 18., 2026.4.23.>1. 규칙 별지 제138호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 <개정 2026.4.23.>2. 의료기관 진단서 1부(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개정 2014. 12. 22.>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5. 12. 24., 2016. 12. 20., 2019. 12. 18., 2021. 10. 7., 2026.4.23.>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통틀어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제44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12. 18., 2026.4.23.>
사회복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병가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신청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병가 대리 신청서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위임장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접수증을 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개정 2025. 2. 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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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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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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