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지방병무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은 공상 또는 질병부위와 관련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중에서 회의를 구성할 경우마다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16. 11. 30.>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위원장 및 위원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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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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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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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