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분석실 분석의뢰조문 원문
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분석검사 대상 란에 해당하는 모델ㆍ규격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함께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 사본 1부2. 분석시료(물품의 상태, 균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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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분석검사 대상 란에 해당하는 모델ㆍ규격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함께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 사본 1부2. 분석시료(물품의 상태, 균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사례 및 다른 세관의 분석사례, 검사착안사항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③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④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분석시료 영상자료
영상자료(사진을 포함한다)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⑤ 분석이 끝난 경우에는 분석의뢰 주체에 따라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부서장에게 참고 세번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분석회보서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분석의뢰 된 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는 심사업무 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및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사례 및 다른 세관의 분석사례, 검사착안사항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③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시험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회보서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④ 분석담당자는 배부된 물품의 처리시 분석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 하려는 경우③ 분석실장이 제2항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석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서 사본 1부2. 분석시료3. 송품장 사본 1부4. 분석시험보고
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보완요구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④ 분류원장 및 분석의뢰부서장은 통보된 보완요구서를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와 분석회보예정일을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심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연통보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단, 자료보완 요구시 지연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품과 품목분류 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한 후 분석시료와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일상 점검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석활동 시작 전에 육안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실험실 일상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표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① 분석장비 책임자는 주요 분석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장비 사용기록부(이하 "사용기록부"라 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분석장비 이력 및 점검기록(전산시스템)2. 분석장비 사용기록(분석장비컴퓨터 또는
치는 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② 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험실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2. 2주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
책임자에게 보고한다.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험실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3.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가 폭발ㆍ화재사고 등 분석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
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3.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비의 반출ㆍ반입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