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관세청 · 총 46조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석소 분석의뢰제11조 재분석의뢰제12조 마약류 정밀 분석의뢰제13조 외부기관 분석의뢰제14조 분석접수 및 회보제15조 자료보완 요구제16조 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제17조 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제18조 분석시료의 폐기처분 등제19조 다단계 종합분석제2조 정의제20조 분석결과의 사후심사제21조 품목분류사전심사 분석결과 사후관리제22조 보고 등제23조 분석업무의 지도ㆍ감독제24조 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제25조 분석기술세미나 및 상품 정보교환제26조 적용범위제27조 기관장의 책임제28조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제29조 실험실 안전수칙제3조 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제30조 고압가스 등 시설 안전관리제31조 장비의 취득제32조 장비의 반출 및 반입제33조 장비의 처 분제34조 시약류 취급 및 관리제35조 폐기물 관리 및 폐기제36조 안전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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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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