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분석실 분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의뢰부서장은 수출입신고 된 물품이 제8조에 따라 분석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수출입통관시스템에 분석검사 대상 란에 해당하는 모델ㆍ규격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과 함께 분석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품장 사본 1부2. 분석시료(물품의 상태, 균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도록 소형 플라스틱 용기나 지퍼형 비닐봉투 등을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3.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ㆍ분석성적서, 물품설명서 등 참고자료
③제1항에 따른 분석검사대상 이외의 물품(수출입신고 수리된 물품ㆍ범칙물품ㆍ체화물품 등)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관할 분석실장에게 분석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의뢰 부서장은 물품의 동일성 확인에 유의하고 분석대상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분석의뢰는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의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분석의뢰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분석실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분석의뢰된 경우 분석의뢰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1. 분석의뢰일부터 5일 이내에 분석시료 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2. 과세가격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분석 실익이 없는 경우3. 시료 채취로 상품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나 시료 채취가 곤란한 진공ㆍ멸균 포장 물품 및 시약류 등 소량 다품종 물품으로서 성분표ㆍ부품명세서 등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가능한 물품4. 폭발성물질, 독극물, 방사선물질 등 분석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5. 같은 업체가 수입하는 같은 물품 중 최근 1년간 2회 이상 반복 분석하였으나 상이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농축수산물과 이들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⑥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전산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을 이용하여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