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중대결함 및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결함 원인조사, 관련 실험실 사용제한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부실3.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4. 실험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②분석소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실험실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2. 2주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사고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실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건물 붕괴, 병원체 감염 등의 사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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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실험실 사고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실험실 사고보고서 | 실험실 사고보고서 | 실험실 사고보고서 | 실험실 사고보고서 | 실험실 사고보고서 | 실험실 사고보고서 | | | | | 0000. 00. 00. 기관명(주소) | - 기관명 : - 주 소 : | - 기관명 : - 주 소 : | - 기관명 : - 주 소 : |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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