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실험실 일상 점검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석활동 시작 전에 육안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실험실 일상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표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험실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3.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가 폭발ㆍ화재사고 등 분석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한다.
②정기점검 및 특별안전 점검은 별표2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분석장비 책임자는 분석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분석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ㆍ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수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실험실 정기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 실험실 정기점검표 기관명 | | |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기관명 | | |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실험실 일상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 | 월 | 월 | | | | 실 험 실 일 상 점 검 표 | 실 험 실 일 상 점 검 표 | 실 험 실 일 상 점 검 표 | 실 험 실 일 상 점 검 표 | 실 험 실 일 상 점 검 표 | 실 험 실 일 상 점…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별표 2]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