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실험실 일상 점검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분석활동 시작 전에 육안으로 점검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실험실 일상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표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2. 정기점검: 안전관리 책임자는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 분석기자재 및 시약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 관리실태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험실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정기 점검한다.3.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 책임자가 폭발ㆍ화재사고 등 분석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한다.
②정기점검 및 특별안전 점검은 별표2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분석장비 책임자는 분석장비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전월에 대한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분석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ㆍ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수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