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장비의 반출 및 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 수리ㆍ점검, 일시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3.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비의 반출ㆍ반입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수리ㆍ점검, 일시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3.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비의 반출ㆍ반입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