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장비의 반출 및 반입)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수리ㆍ점검, 일시적 사용 등을 목적으로 각 기관에서 외부로 장비를 반출하거나 반출된 장비를 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1. 분석장비 책임자는 장비 반출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출 요청ㆍ승인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2.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출된 장비의 수리완료 후 반입 시 물품운용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반입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3. 분석장비 책임자는 반입사실을 확인한 경우, 장비의 반출ㆍ반입내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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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분석장비 반출 요청 ㆍ 승인서 ▣ 반출 대상 분석장비 | ▣ 반출 대상 분석장비 | | | 운용부서 | | | 자산번호 | 품 명 | | | | 규 격 | | | | 취득일자 | | | 취득금액(원) | ▣ 반출지 | ▣ 반출지 | | | 업체․기관명 | | | 업체․기관 담당자 | (인)…
(별지 제13호서식) 분석장비 반입 확인서 ▣ 반입 대상 분석장비 | ▣ 반입 대상 분석장비 | | | 운용부서 | | | 자산번호 | 품 명 | | | | 규 격 | | | | 취득일자 | | | 취득금액(원) | ▣ 반출지 | ▣ 반출지 | | | 업체․기관명 | | | 업체․기관 담당자 | (인) 반출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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