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9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수리전 분석은 4일 이내, 수리후 분석은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물품은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2.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3.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4.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5.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②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제10조에 따른 서류와 분석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하여 소요되는 기간2. 제15조에 따른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4. 그 밖에 기한 내 분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③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연사유와 분석회보예정일을 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수리후 분석은 심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연통보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단, 자료보완 요구시 지연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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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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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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